이완영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받으며, 의원직을 내려놓을 처지가 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선거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