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심사 부문을 강화한다. 최근 수년간 홈쇼핑 업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지면서 업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한층 엄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양사는 각각 내년 5월 27일, 6월 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과기부는 총 1000점의 평가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역할 관련 배점을 총 120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동일 항목에서 각각 105점을 적용한 바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의 우수성'에 10점 높아진 70점을 배정했다.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는 5점에서 10점으로 2배 늘었다.
홈쇼핑 업계는 최근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과 방송중단 사례가 발생한 공영홈쇼핑 사례 등이 이번 재승인 심사 기준 배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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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범죄 행위를 고의 누락한 것에 대해 6개월 프라임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에 과기부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최근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두 차례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가 잇달아 사건·사고에 휘말리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재승인 심사 기준을 높였다”면서 “사회 공공성을 해치거나 시청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상생 관련 항목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은 일정 점수 이상 얻지 못하면 재승인 거부되는 과락 항목으로 설정됐다.
과기부는 공정거래 관행 부문에는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100점) 보다 높은 105점을 배점했다. 방송의 공적책임은 물론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상생이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