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시조직인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정규 직제화하기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8월 신설돼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방역정책국은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발생 시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달 현재 정원은 38명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뒤 2년가량 가축 방역에 성과를 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실행,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방역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구제역은 지난해 2건, 올해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22건 발생했으나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정규화하기로 결정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