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확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등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지급했지만 앞으로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도 적용한다.

김응걸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