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전자조달, '나라장터'로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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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전자조달에서 '나라장터'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있지만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 중복 지출, 조달업체 불편 등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 전자조달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미 구축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체 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요구 여부 관련 사항을 조달청에 위임하되,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