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 발견 시 시료를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정부는 물품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 제조장에 출입해 조사할 때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효과적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시료 수거권을 명시하고, 시료 수거 절차 등 필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물품·시설,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일시·대상·목적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