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다이어트·헬스 제품 9개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서 적발된 보리새싹 분말
식약처에서 적발된 보리새싹 분말

식약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가 판매하는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다. 식중독균 검사 등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다.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이번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6건) 등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검증단으로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분말' 광고 객관성을 검증했다. 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