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용어를 재치 있는 상표로 만들어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 이미지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가 많이 등록되는 추세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복 요리점이 등록한 '전화위복', 면 요리점 '주도면밀', 숙박업 '하루방', 애완동물업 '견인구역' 등이 있다. 부동산업 '땅집GO', 소주 '나를 따르라', 이미용업 '헤어날 수 없다면'도 상표로 등록됐다.
기존 단어를 살짝 변형한 상표로 주목 받은 사례도 있다. 와인슈타인, 잉큐베이터, 갈빅탕, 기승전골, 잔비어스, 족황상제, 네일바요 등이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등은 기존 고유명사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본래 의미보다 스마트폰, IT, 유통기업 브랜드로 유명하다.
상표는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수록 판매에 도움을 준다.
일상용어를 상표로 등록할 때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만 사용하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동차 상표로 등록된 현대는 다른 회사가 '현대 사회에 어울리는 자동차'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효력이 없다.
변영석 특허청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특허와 달리 창작성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기존 단어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면서 “다만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출원 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