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 투명성과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상품 연계 편성 시 협찬고지를 명확하게 하고, 정당·정치단체 협찬과 보도·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방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찬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은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 등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협찬고지 정의,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 협찬고지에 대한 내용만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시청자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같은 시간대 인접 홈쇼핑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했다.
방통위는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을 다룰 경우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법에 명문화한다.
또 정당·정치단체 협찬을 금지하는 한편, 방송 객관성 담보를 위해 보도·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협찬도 막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협찬제도 개선은 2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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