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박준식 위원장 등 노·사·공익위원 25명과 특별위원(기재부·중기부·고용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전원회의 결과,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실태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하고,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공청회 및 현장방문과 관련 노동계는 공청회 참석자 구성에 있어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켜 최저임금 외 구조적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을,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외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임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3건의 보고안건 접수를 마친 뒤, 2020년 최저임금 의결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의결안건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 등이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여부, 시급과 월 환산 금액 병기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정단위에 이어 논의 예정이었던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 역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어 하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