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과기정통부, 본사업 개시

제조업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과기정통부, 본사업 개시

정부가 제조업 분야로 지정 범위를 넓혀 '우수 기업연구소' 본사업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영역을 넓힌다.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혁신 활동이 뛰어난 기업연구소를 발굴·육성하고 연구개발(R&D)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민간 부문 R&D 투자의 핵심주체로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4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했지만 기업당 연구인력 및 R&D 투자는 약화되는 등 질적 성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식품·바이오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해 13개 우수 기업연구소를 지정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정 대상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해 본 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본사업 계기로 제도를 보완한다. '자가진단평가' 단계를 신설해 기업 스스로 R&D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사절차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서면평가를 자가진단평가로 대체해 자사의 R&D 역량의 평가항목별 강·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온라인에서 자동 산출되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가진단 정량지표별 배점구간을 상세히 구분해 업종, 기업규모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객관·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발표심사에서는 기업연구소의 우수성 판단에 집중한다. 현장심사에서는 이전 심사 내용과 실제 연구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심사에서 최종 판단해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역량과 연구소 가치를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시 우수 기업연구소에게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추후 기술금융, 각종 인증·구매제도에서도 연구소 가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우수 연구소 지정 희망 기업은 오는 8월 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 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절차>

제조업도 '우수기업연구소' 지정...과기정통부, 본사업 개시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