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제주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찬반 논란이 제기됐던 전기차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체 지역에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도민이 집 마당 등 거주지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차(전기차 포함 중·대형차)를 살 수 있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 대형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다. 중형 승용차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시한 차량이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된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 구매와 주거지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차고지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자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임대인이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로 쓰려면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제주시 37곳 3039면, 서귀포시 7곳 1474면 등 4513면에 불과해 연평균 1만3000대씩 증가하는 차량의 차고지로 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비싼 가격에 임대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있어 서민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또 차고지를 확보한 뒤 차를 사놓고도 실제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차를 하는 일이 많아 제도 시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도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만 차고지 증명제를 처음 실시했다.
이어 2017년부터 1500㏄ 이상 중형 승용차를 포함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주시 19개 동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 왔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