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례회의 결과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을 대여한 행위에는 32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해 기본 과징금의 20% 감경했다. 앞서 증선위는 한투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38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는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2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32억1500만원, 과태료는 1억1750만원에 이른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신분제재 등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