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법규를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총 178건 변경되는 제도·법규가 수록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해외에서 간편결제 이용, 코픽스 개편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관광안내업 신설 등 복지·문화 부문 변화도 눈에 띈다.
◇종이증권 사라진다…해외서도 간편결제 이용
9월 16일 종이증권이 사라진다.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이나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 신청이 있으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권리관계 투명성 확보, 거래 효율성 제고, 금융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등 외국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동안에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과세했다. 앞으론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ㅇㅇ페이'와 같은 핀테크 업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재화·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할 수 없다.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개편돼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코픽스(잔액기준) 산출시 제외했던 요구불예금과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코픽스는 현행보다 약 27bp(2016년 8월~2018년 8월 기준) 하락하게 된다.
금융시장 경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오픈뱅킹은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는 은행별로 애플리케이션(앱)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 전면 시행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페이인포)을 기반으로 무료 제공된다.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납부가 활성화 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작…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올해 고교 3학년 학생부터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고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보다 많은 학생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관심 의제에 대해 청년·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청년 참여 플랫폼'이 7월 출범한다. 청년 참여 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 실행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국민 불편이 줄어든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된다. 독촉장에도 가산금 부과 근거가 기재된다.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도 별도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수상기 등록자가 잘못 납부한 수신료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 잘못 부과·납부된 수신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여행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해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도서·공연비만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