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올해 7월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와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 또는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예금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돼 편리하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등 기업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소상공인·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CISO 지정·신고 대상 기업을 축소한다. 대기업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기업 중 중견기업은 CISO가 정보보호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CISO는 정보보호 관련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국내선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을 하고 생체정보로 신원확인을 한다. 제주공항에 7월 중 CT 엑스레이 등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김포공항에서는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벌칙수준, 결격기간과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조정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 상한은 5년, 벌금형 상한은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면허취소대상 음주 횟수도 3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8월 1일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상향된다. 적색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와 주차 금지 구역이다.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기존 약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부모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다.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0~83개월 아동에 최대 84개월 동안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표>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