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27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5차 회의를 개최하고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료용유지' '문구소매업'은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적합업종을 신청한 펫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대립해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단체인 펫산업소매업협회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이마트는 연 5개까지 허용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동반위는 펫산업이 성장단계로 대기업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감시'를 하기로 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확장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펫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고, 산업이 확장하는 시점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이견이 있어 반려하기로 했다”면서 “재합의 품목인 문구소매업 및 사료용유지는 관련 기업의 원만한 협의로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