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 판매자 '과도한 배송비' 꼼수 몰아낸다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채널에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악성 판매자의 '배송비' 꼼수를 원천 차단한다. 배송비 또는 반품배송비를 일정 기준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새 정책을 도입한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다음달 22일부터 '카테고리별 배송비·반품배송비 제한 정책'을 도입한다.

G마켓·옥션 판매자는 신규 정책 시행일부터 각 카테고리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배송비를 등록할 수 없다. 일반 택배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카테고리 상품에는 최대 1만원을 적용한다. 대형가전, 가구, 음향기기 등 전문 배송 또는 설치가 필요한 예외 카테고리 상품의 상한 비용은 최대 20만원이다. 전자(e)쿠폰, 렌탈서비스, 여행·항공권 등은 제외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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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배송비 탓에 소비자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규제 장치다. 일부 악성 판매자는 택배비를 높이면서 반품을 방지하는 꼼수를 부린다. 예컨데 2만원에 판매한 상품에 1만원 이상 반품비를 책정하면서 고객이 쉽게 반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심리 장벽을 높이는 방식이다. 배송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 특성 상 택배 비용이 비싸면 반품 자체를 포기할 공산이 크다.

가격비교 서비스 사이트에서 최저가 상품으로 노출되기 위해 배송비를 높이는 판매자도 있다. 경쟁사 상품 가격을 참고해 판매 가격을 내리는 한편 그만큼 배송비를 올린다. 가격비교 서비스가 제품 자체 판매 가격만 노출하는 것을 악용한 일종의 꼼수다.

이베이코리아는 신규 등록은 물론 현재 판매되는 상품까지 신규 배송비 정책을 적용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운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규제하는 법은 없지만 과도한 배송비와 반품배송비는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구매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물론 일부 판매자의 배송비·반품비 악용 소지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