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촘촘한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화학사고 예방...소량 취급사업장도 조사

정부가 촘촘한 화학물질 통계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한다. 매해 2년마다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에 앞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소량 취급업체 취급량도 포함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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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화학물질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매해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 현황 및 시설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18년도 화학물질 취급량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기존 통계조사에서 누락돼 있던 소량 취급업체의 취급량까지 조사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등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3개 업종이 소량 취급업체 취급량 조사 대상이다.

농업, 광업, 건설업 등 나머지 16개 업종의 사업장은 지난 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을 연간 1톤넘게 취급할 경우에만 취급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할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 통계조사표에 원클릭으로 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에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도록 조사 시스템을 개선(통계청 협업)해 소요시간을 1/3 수준으로 줄였다. 통계조사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한 교육·상담을 대폭 늘렸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