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군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해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군 입대하는 인원은 18개월 25일을 복무해야 한다. 2020년 6월 15일에는 현행 21개월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짧아지는 만큼 병사의 헤택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훈련소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지 않고 자대에서 가입하더라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최소가입기간 이상 계좌를 유지한 사병에게만 5% 이상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총 20만6076명이 가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