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원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된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있어야 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