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일 “이달부터 경찰청과 공조해 태양광 피해 유형·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출범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테양광 사업 허가자와 업체(개인) 간 유착 및 비리 의심사례 등이 신고·접수되면 경찰청과 병행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10년간 참여를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태양광 투자계약 조건을 강화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공사기간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 시공기준 준수 여부와 사업비 집행 등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태양광 허위 광고, 명칭 도용,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 등이 발견되면 에너지공단 내 태양광 피해신고센터(1670-4260)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미개선시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