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이 높은 제품은 연간 123조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다.
정부는 혁신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제품 범위를 조정한다. 혁신성 평가지표를 만들어 기준 통과 제품은 수의계약이 용이하도록 한다. 혁신제품 통합검색, 구매가 가능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간 123조4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이 기업 기술혁신을 유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혁신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실적 부재로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하고, 연구개발(R&D)과 공공조달 간 연계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하는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술 기술개발제품' 범위를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재정비한다. 지금은 성능인증·신기술인증(NET) 등 16종 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선구매 대상이다. 혁신성·기술난도 등을 종합 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정부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마련해 수의계약 허용 요소로 활용한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국가 R&D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 별도 성능인증 등을 받기 전에도 구매 가능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국가 R&D제품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화 전 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한다.
수요-공급자 간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혁신조달 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혁신제품 통합검색, 구매가 가능한 통합몰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범부처 협업·조정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 산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의 도전적 조달수요를 발굴·확정하는 민관 합동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운영한다.
감사원,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선 문제가 생기더라도 징계를 면책한다. 패스트트랙(국가 R&D 혁신제품 및 상용화 전 시제품 수의계약 허용) 방식 적용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는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 이번 방안에 따른 각 부처 조치사항이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교육·홍보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18년 기준 123조4000억원 규모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