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에 가입하고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결과를 이유로 치매 보험금지급이 거절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지난해 암보험 약관 개선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모호한 약관으로 문제가 되던 즉시연금 사태를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주겠다며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지난해 60만건이던 신규가입이 올해 1∼3월 88만건으로 늘었다. 누적 가입만 377만건을 상회한다.
우선 금감원은 CT·MRI 검사 결과만으로 치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따라서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문구로 약관을 변경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지급 조건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해야 한다'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한다'는 지급조건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출 근거로 삼는 자료에서는 치매를 특정 질병 코드로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단 자체적으로 치매 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는 일부 상품은 약관에 특정 치매 질병 코드를 제외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판매상품의 경우 개정안에 부합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치매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장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실제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보험금 분쟁이 모호한 약관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암보험에서도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소비자에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등 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사후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