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생활 밀착형 대책이 여럿 담겼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앞으로 3년 더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 요금 인상 우려를 덜게 됐다.
다양한 철도 할인 상품이 출시된다.
하계·동계 방학시즌에 만 25세 이하 청년이 7일간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가 하반기 출시된다. 가족 단위 여행 지원을 위해 3세대 동행 시 SRT 운임을 30% 할인해주는 'SRT 3세대 동행 할인'도 생긴다. 코레일은 KTX의 같은 출발일·구간 예매표 시간 변경을 1회에 한해 허용해 기차표 변경에 따른 예매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 근로여건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저리 대출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저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을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거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해 실태조사, 기업 준비상황 점검을 거쳐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도입·발전시킨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