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8월부터 중소건설업체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내달 1일부터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하는 등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한 형식적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올해 3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응걸 조달청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