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도용하면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기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마크.[자료: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식품명인 마크.[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바꿔 국가 지정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 외에도 식품명인과 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원금 회수·중단 절차도 신설했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로 식품명인과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사유 와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