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급성장,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원…"자동차보험 활용 검토해야"

배달 플랫폼 급성장,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원…"자동차보험 활용 검토해야"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배달원의 재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단기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업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배달원 근로 형태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업무상 재해위험이 주로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배달원의 보장 공백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달 방식은 고객이 직접 배달업체(음식점)에 전화로 주문, 배달업체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배달을 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이 주문중개업체(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전화로 주문, 배달업체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직접배달하거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별 배달원 수는 총 31만3404명이다. 이 중 음식점 배달업종 관련 종사자는 5만5358명으로 17.7%에 달한다. 최근 모바일 앱 등으로 생겨나는 신종 배달업종까지 포함하면 이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이 커지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2018년 기간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사고 건수에서 이륜자동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5.3%에서 지난해 6.9%로 1.6%포인트(P) 증가했다.

문제는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배달 앱을 통한 배달업은 계약관계상 고용주가 모호하고, 대체로 여러 플랫폼에 중복 가입하는 등 노무제공 비전속성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고가 날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어렵다.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책임보험의 경우 43.3%, 임의보험은 33.5%에 불과하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자 대비 대인배상II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 가입자의 비율은 각각 20%,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을 독려하되 단기적으로 자동차보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의 96.6%와 95.5%가 대인배상II담보와 자기신체손해담보에 가입해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이륜자동차 보험을 독려하는 것이 맞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응하긴 힘들다”면서 “단기적으로 배달업 종사자들이 사고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제대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