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학계, 법조계, 업계가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현재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한다.
포럼은 고환경 변호사의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개선 방안'이란 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다.
지자체가 요청한 분야 중 △블록체인은 정보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특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의무가 충돌되고 △자율주행차는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는 신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사적인 정보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 데이터 중심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며 “개인 정보에 대해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주요 쟁점인 원격의료 규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에 한 차례 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