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6년 전부터 있었던 비상방송 규정, 왜 이슈됐나

[이슈분석]26년 전부터 있었던 비상방송 규정, 왜 이슈됐나

비상방송설비 기준은 26년 전 이미 명문화됐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는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되더라도 다른 층에서는 정상적으로 비상방송이 출력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주목이 집중된 건 최근 일이다. 지난해 10월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비상방송설비 허점을 지적하면서다. 그간 관련 규정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정 감사 당시 “비상방송설비 전선을 합선시키면 앰프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서 연결된 다른 층 스피커의 화재경보음이 중단됐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방송을 듣고 대피해야 하는데 합선으로 인해 화재경보 방송설비가 다른 층에서도 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합선되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경보가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 발생 시 제때 비상방송이 전파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제도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비상방송설비 설치를 방송통신업체, 소방업체가 제각기 담당하면서 감독 허점이 생긴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업체는 정보통신공사법을, 소방시설업체는 화재안전기준을 토대로 시공한다. 각 법령 사이 회색지대가 단락·단선 기준”이라고 답했다.

뒤늦게 규정이 이슈화되면서 추가 장비 설치를 놓고 한때 업계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에 완공된 건물에서는 비용 분담을 놓고 설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와 건설사 간 이견이 빚어졌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건물은 시공업체와 건설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공업체와 건설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업계가 합의했다. 한 시공업체 대표는 “설치 비용은 시공업체가, 장비 구입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