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식약처에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식약처에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관리기준(GLP)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30억원을 지원받고, GLP 기관 지정을 준비해왔다.

GLP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분야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연구인력, 실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규정이다.

지난 2015년 말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GLP지정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의료기기 제조기업 등이 제품허가를 받을 때 국내외 허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GLP기관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박구선 이사장은 “재단에서 발급하는 성적서는 OECD 가입국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재단은 세포독성시험, 체외유전독성시험 등 두 가지 항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물시험에 대한 GLP 시험 항목 확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