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문기업 노르마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거래소가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고강도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AML, 테러자금조달차단(CFT)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송금자와 수신자 정보를 수집·보관할 의무가 있다.
노르마(대표 정현철)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계가 FATF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솔루션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노르마는 최근 블록체인보안솔루션 기업 센티넬프로토콜, 금융준법솔루션 기업 옥타솔루션과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현황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 회사는 암호화폐거래소 종합 보안 서비스 제공에 협력키로 하고 설명회에서 관련 솔루션을 공개했다.

옥타솔루션은 자사 AML솔루션에 센티넬프로토콜의 암호화폐 지갑 추적·분석 시스템을 결합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크립토 AML'을 출시했다. 크립토AML은 해킹·사기 의심 블랙리스트 계좌로 암호화폐를 보낼때 경고한다. 해당 계좌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이유를 설명하고 거래 여부를 확인해 피해 위험을 줄인다. 경고를 무시하고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해당 이용자 계좌 거래 내역도 추적, 블랙리스트 계좌와 거래가 잦은 것으로 판명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신고가 이뤄진다.
노르마는 센티넬프로토콜·옥타솔루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진 기업에 AML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르마는 자사가 보유한 무선,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 비즈니스 역량과 전자지갑 개발, 거래소 보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AML 시장을 개척한다. 자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컨설팅 전문역량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하고 AML솔루션을 도입해 거래소가 규제에 대응하도록 한다.
정현철 노르마 대표는 “FATF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현실화 되며 관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하는 기업으로서 FATF 규제와 법제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ATF 권고안 자체는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다소 수정될 수 있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면서 “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및 인증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AML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르마는 무선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솔루션 '앳이어(AtEar)', 와이파이 보안 모듈 '와이파이 케어(Wi-Fi Care)', IoT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 'IoT 케어' 등 주요 제품과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보안 전문기업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