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영문으로 발급받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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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했다.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 비용·시간 절약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