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혁신금융 아이디어 '베끼기' 막을 대책 마련해달라"...불명확한 규정 보완 요구 이어져

추가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를 얻었지만 오히려 금융권융 혁신 아이디어 '베끼기', 기존 금융권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업도 적지 않았다.

9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여부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사업 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며 공기업 등에게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기간 동안은 사업 모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테스트 기간 종료 이후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배타적 운영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를 얻기 이전 테스트 기간에는 다른 기업도 얼마든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경쟁에 나설 수 있다.

실제 금융위는 온라인 1사 전속규제와 같이 제도 개선을 앞둔 규제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테스트 기간 동안은 아직 배타적 운영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의 철학을 운영 과정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금융회사가 바로 베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위원회에서 이달 중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금융권과의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API(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 형태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적극 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표준API 기준 마련 등 제반 요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부가조건이 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또 다른 규제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