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기업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강화..中 상표권 분쟁 줄줄이 승소

특허청, 국내기업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강화..中 상표권 분쟁 줄줄이 승소

특허청이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상표권 분쟁 승소를 이끌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피해기업 22곳의 무효심판 등을 지원해 17곳이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난해 피해기업 53개사를 대규모 협의체로 구성해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여부를 조사해 통보하는 조기경보체계, 공통 상표브로커에 법적대응이 가능한 공동대응협의체, 수출(예정) 기업에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지원 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출원인이 대량 상표 권리를 획득한 후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적극 상표매입을 권유하거나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국내 기업들은 변화된 기준을 적극 활용했다. 중국에서 상표가 선점된 경우 상대방이 상표 브로커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상대방의 중국 내 출원 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또 특허청은 동일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들이 공동 대응하도록 협의체를 구성, 악의성을 더욱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