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브랜드 가맹점을 둘러싼 이마트와 지역상인 간 갈등 해소에 직접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주관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조정을 위한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은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상생협력협의체가 이달 내 출범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 13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숭실대학교 교수인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상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진공 실무진도 이번 협의체에 참가한다.
소진공 정책연구본부 관계자는 “노브랜드 가맹점의 출점으로 전국 곳곳마다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면서 “제도상 문제인지 이마트의 운영상 문제인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준대규모점포인 노브랜드는 가맹 출점시 대기업 부담비용이 51% 미만일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서 정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점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직영점으로 운영했던 노브랜드 매장을 올해부터 가맹체제로 전환하고 가맹점 7곳을 잇달아 열었다. 가맹점이 들어선 제주와 전북 지역에서는 지역상권과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인천·구미·동해 지역에도 가맹점 3곳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 소상공인단체가 이마트 본사 앞에서 출점 반대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되자 중기부가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이다.
협의체는 상생법 개정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출점 총량, 품목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1년간 시행규칙 개정 및 입법절차 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실질적 사업조정 효과를 위해 이마트도 협의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빠른 해결을 위해 협의체 내에 상생협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달까지 총 6회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즉각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