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의 적립금 1회 당 사용액 제한...수익경영 기조 지속

티몬이 고객에게 지급한 적립금 1회당 사용을 50%로 제한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티몬 고객은 상품 구매 시 보유한 적립금을 100%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시행 이후부터는 500원 초과 상품 구매 시 50%만 결제할 수 있다. 1~500원 상품은 전액 사용 가능하다. 예컨데 적립금 100원을 보유한 고객이 1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한다면 적립금에서 50원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티몬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적립금 지급액을 늘리고 있다”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적립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정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의 적립금 1회 당 사용액 제한...수익경영 기조 지속

이번 정책 개편은 내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군살빼기 전략으로 보인다. 한 번에 적립금 사용이 몰리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티몬은 이번 정책 변경이 경영 효율 향상은 물론 고객 재방문을 늘리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 다시 티몬을 찾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커머스 업계는 티몬이 당분간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취임한 이진원 대표의 '성장·수익 동시 달성'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멤버십, 예약배송, 적립금 등 주요 서비스 정책을 폐지·개편했다. 이 달 초에는 티몬간편결제 서비스로 '티몬캐쉬' 충전 시 1%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던 행사도 종료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