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이 고객에게 지급한 적립금 1회당 사용을 50%로 제한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티몬 고객은 상품 구매 시 보유한 적립금을 100%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시행 이후부터는 500원 초과 상품 구매 시 50%만 결제할 수 있다. 1~500원 상품은 전액 사용 가능하다. 예컨데 적립금 100원을 보유한 고객이 1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한다면 적립금에서 50원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티몬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적립금 지급액을 늘리고 있다”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적립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정책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개편은 내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군살빼기 전략으로 보인다. 한 번에 적립금 사용이 몰리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티몬은 이번 정책 변경이 경영 효율 향상은 물론 고객 재방문을 늘리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 다시 티몬을 찾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커머스 업계는 티몬이 당분간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취임한 이진원 대표의 '성장·수익 동시 달성'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멤버십, 예약배송, 적립금 등 주요 서비스 정책을 폐지·개편했다. 이 달 초에는 티몬간편결제 서비스로 '티몬캐쉬' 충전 시 1%를 적립금으로 지급하던 행사도 종료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