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위쿡에서 만든 음식을 편의점에서 맛볼 수 있게 됐다.
공유주방 음식을 기업간거래(B2B)로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위쿡(대표 김기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가 11일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위쿡은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기간 공유주방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이 허용된다.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PC방, 온라인 마켓 등에 납품할 수 있다.
복수 사업자가 공유주방을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 판매업, 가공업, 접객업은 별도 방이나 벽이 있는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춰야만 사업자등록 및 영업 허가가 나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신경을 썼다.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 위생 책임자 지정, 자가품질검사 적용, 식품 입출고 관리 기준을 담았다. 위쿡이 전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위쿡은 이번 시범사업 허가를 발판삼아 유통 특화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을 10월 송파에 추가로 열 예정이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하겠다”며 “새로운 식음료(F&B)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