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키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지식재산권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문정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송수, 문정기

서울 송파구에서 디자인문구를 생산하는 A기업의 진 대표는 독보적인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사업 활동으로 눈에 띄는 젊은 사업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고 기대와 시샘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기업의 브랜드가 도용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다른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성이 한순간에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깐의 검색으로도 아이디어, 브랜드, 기술을 도용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피해와 소송 관련 정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혁신이 거듭될수록 기술력은 진화하고 기업의 성장속도 역시 매우 빨라졌습니다. 또한, 제휴와 융합 등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다른 기업과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과도한 모방을 방지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후발주자에게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에게 후발주자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어 선두 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공공사업 입찰이나 조달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라면 지식재산권이 가진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세금 절감과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 할 경우, 대표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표의 가지급금과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의 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 할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즉 대외적인 신뢰도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용이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가업 승계 시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시 상속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은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낮추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시 낮아진 주식 가치로 인하여 세금을 적게 부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 성격에 맞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특허권의 명의, 평가, 활용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취득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부터 자본화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업 제도 정비와 세법 및 상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