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금 폭탄 몰고 오는 가지급금, 완벽한 해결방법은 없는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기도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정원, 기도완

대전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H기업의 유 대표는 15년 전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많은 풍파를 겪으며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도급을 받기 위해 실적을 올리기도 하고 적자를 냈음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즉 자금을 연말에 충당하고 연초에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무 담당자로부터 기업에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은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의 증빙이 어려워 발생하지만,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발생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탈세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끈질긴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액이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인하여 대표의 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했을 때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설업종은 신용 평가 시 부실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납품, 제휴, 입찰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면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의 급여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표의 급여가 증가한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가지급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양도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주식 분배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대표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이 있지만 활용하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하고 기업 제도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