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대표 최창희)은 중소기업 협력사와 적극적으로 이익을 공유,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그동안 협력사에 적용한 '정액제 판매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체계를 적용한다. 정액제 판매수수료에서 불거졌던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척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 위험을 상품 공급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자가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첫 거래 기업을 위한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고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현재 홈쇼핑 업계는 첫 방송 결과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입점부터 방송까지 공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입점 신청, MD(상품기획)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를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 단계를 거쳐 재심사 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제 모델 홈쇼핑 업계에 상생 문화를 꽃피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이익을 공유, 상생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