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 중인 무인비행장치 소방드론 적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소방드론 표준규격'을 개발한다.
4월 소방드론 운용에 관한 규정은 제정했으나 드론 성능기준이나 형태 등을 정하는 표준규격은 마련되지 않았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자체 규격을 정해서 구매 등에 활용하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151대 소방드론을 운용 중이며 산악지역이나 내수면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조난자 탐색 등에 활용한다.
의견조회 중인 표준규격안은 드론 형태와 구조, 최대이륙중량, 풍속저항능력, 최대비행시간, 비행속도, 통신거리 등을 정한다.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 짐벌 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IR), 물품 투하장치, 센서, 확성기, 탐조등 성능 규격도 포함했다.
현장대원 조종 전문성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 운용교육과 기술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급자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표준규격이 제정되면 소방드론 특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종인력 양성,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드론 기체와 임무별 매뉴얼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