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연구개발(R&D) 전문기관 역할 조정에 속도를 낸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산기평) 산하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기평)을 부설기관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은 산기평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변경했다. R&D 기획 기능은 산기평과 에기평으로 집중되고, KIAT는 부가 R&D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바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기평을 산기평 부설기관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또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산기평에서 KIAT로 바꾸기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도 최근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과 연관된다. 정부는 2017년 부처마다 다수 연구 전문기관이 있어 R&D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반영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기평과 에기평은 R&D 기관으로 통합하고, KIAT는 R&D 관리를 부가 업무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산기평과 에기평은 R&D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KIAT는 인력양성과 장비 관리 등 R&D 인프라 사업을 맡는다.
두 개정안이 반영되면 에기평은 산기평 산후 부설기관으로 편입돼 R&D 기획 역할을 맡는다. KIAT는 R&D 인력·인프라 관리에 집중한다.
산기평과 KIAT는 이달 조직개편을 시행해 R&D 기관 역할 변화에 맞게 조직도 재정비했다. 산기평은 투자관리자(MD)와 프로그램관리자(PD)를 통합해 R&D 기획 조정 업무를 강화했다. KIAT는 혁신성장본부 혁신기반단 내에 연구장비관리팀을 신설했다. 법적 정비와 함께 조직도 정비하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른 체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법 개정안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적용해 산업부 R&D기관 업무 역할을 위한 법 정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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