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업종별로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 재산 형성 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유흥업소, 대부업자 등 명의위장·미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채널을 가동,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한다.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대상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