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시급히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한다.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 활용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R&D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사항을 결정했다.
정부는 기존 법·제도 취지와 원칙은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한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 관련 지침도 이달 중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타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관련 상황,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