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충전 시험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된 전동킥보드 1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 등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한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370개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정성을 조사했다. 그 중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선풍기 등 82개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퀄리스포츠코리아가 수입한 퀄리봇S1 모델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수거 등 명령 조치를 내렸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개 모델 판매를 막기 위해 오는 24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향후 소비·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