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경제·통상 분야 인사를 만나 일본 수출규제가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한 논리를 미리 알리는 작업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본부장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댈러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미국 출장을 떠났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출장에서 미국 통상 관료와 기업인을 중점적으로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미국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 소재를 겨냥한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미국도 영향권에 든다는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애플 등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으면서 미국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24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 의견 수렴을 마감한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 제한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앞두고 근거 논리를 미리 알리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소로 이어지기까지는 1~2달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실제 피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관련 기관은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중 3가지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이익을 상대국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제1조 1항 '최혜국대우 의무' △WTO 회원국 간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0조 제3항 '무역규칙의 일관·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한 제11조 제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가 관련 조항으로 꼽힌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 제한이 자국 '필수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한 예외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GATT 제21조에서 안보상 필요할 때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일본 수출 제한 조치 WTO 제소시 관련 GATT 조항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