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약 8종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 했다. 연간 약 300만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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