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고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시도된다. 이처럼 규제에 막혀 시험조차 불가능했던 혁신기술들을 4~5년 동안 규제 제약없이 개발·테스트할 수 있는 특구 7곳이 선정됐다. 세계 첫 시도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전국 7곳을 선정했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에서 총 58개 규제 특례가 허용된다.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원격의료·블록체인 등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히고 핵심 규제로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신기술이 시도된다. 제도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사업도 가능해진다.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개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맡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돕는다.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이번에 탈락한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한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