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화평법·화관법 관련 심사 등 행정절차 기한을 줄여준다.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 도입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신규 화학물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간은 흔들지 않되 R&D용 화학물질에 대해 임시적이고 한시적 조치를 취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R&D는 현재 등록, 신고 확인 신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고 여러 모로 R&D에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라며 “R&D 목적이라면 언제든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재와 부품 조달에 피해를 주는 만큼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국가적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 등 절차를 지키면서도 검토시간을 줄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의 발언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소관 법령을 손보지 않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제조·수입을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를 확인받는 데 최장 14일이 걸린다.
그는 다만 “근간(법 취지)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다”라며 “하나씩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은 시설 부족에 있다”라며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특별법을 하반기 제정해 4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 급등락을 막아 가격 안정화에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안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꼽았다. 박 차관은 “지금은 이슈가 잦아들었지만 오는 10월 말부터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보다는 드론과 분광기 등 여러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