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전북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 남용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일관되지 못했던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자사고 지정취소' 발목을 잡았다. 내년 자사고는 물론 외고·국제고 재지정 심의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각 교육청의 지정 기준에 미달된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 자발적 전환신청을 한 군산중앙고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79.61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이 다른 평가기준점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평가 기준점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적법하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교육부는 확인했다.

하지만, 평가지표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이 문제가 됐다.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해놓고 이번 평가에서 정량지표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것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평가 적정성 부족도 거론됐다.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3%를 승인함에 따라 사전에 정량평가 기준(10%)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경기 안산동산고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안산동산고는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검토했으나, 평가기준 설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장은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하여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지난 17년 동안 진보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뿌리내려온 학교에 대하여 현실 여건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악의 근원인양 존폐를 운위하는 식의 정책은 학교뿐 아니라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